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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디스크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인정된 혐의만 강요, 상습폭행 등 일곱 가지

대법원, 위디스크 양진호에 징역 5년 확정 판결



엽기적인 갑질로 재판에 넘겨진 위디스크 양진호 전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위디스크 양진호 징역 5년형 확정 판결



대법원은 15일 양진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정된 혐의는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위반 등 일곱 가지다.

위디스크 양진호는 2012년 해외에서 근무하던 소속 직원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해당 직원을 귀국 시킨 뒤 사과문을 작성하게 시켰다. 아울러 해당 직원이 회사 전 직원을 찾아가 사과문의 내용대로 사과하며 서명을 받아오도록 했다.

직원들에게 비상식적인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행위도 있었다.위디스크 양진호는 회의중 직원을 일으켜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두 개를 주며 먹지 않으면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끝내 그 약을 먹게했다.

워크숍에서는 직원에게 건배사를 시킨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운 생마늘을 한움큼 입에 집어넣었다. 눈에 거슬리는 직원들에게는 매운맛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핫소스를 먹게했다. 또 다른 워크숍에서는 살아 있는 닭을 풀어놓은 뒤 직원들에게 활을 쏘게하고 잠검으로 닭을 내리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직접 활을 쏘아 닭 세 마리를 죽이기도 했다.

 


인정된 혐의만 강요/상습폭행 등 일곱가지


위디스크 양진호는 특수 강간 혐의도 받았다. 2014년 경기도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때리고 비치된 의자의 다리를 부순 다음 피해자 다리를 수차례 내리친 뒤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다.

1심은 양진우가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위디스크 양진호 혐의 중 특수 강간 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을 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특수 강간이 인정되려면 우연한 물건으로 폭행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장소인 호텔에 비치된 의자 모습 등 피부에 봤을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1심과 2심은 양형 이유에서 '직장 내 상하 관계라도 함부로 지시하고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피해직원들은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되거나 다른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직장 내 갑질을 넘어 권력을 배경으로 한 폭력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오년형을 확정했다.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 도중 추가 기소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ㅇ서 다음달인 5월 3일 1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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