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이 적발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신축건물에 대한 불법 혹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성을 통한 발견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시로 위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건물을 계속 촬영하고 달라진 곳이 있는 곳을 확인한 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민원 및 신고에 의한 적발입니다. 불법건축물 적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로, 보통 주변 사람들이 직접 민원을 넣어서 신고하며, 이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게 됩니다.
불법건축물로 판단이 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란 표시가 기재되고, 어떤 부분이 불법(위반)인지 대하여 상세하게 표시가 됩니다.
즉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불법건축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이지만, 적발되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고 벌금 이행강제금 기준,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면 일정기간을 주어 시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만약 일정 시간이 지나도 건물주나 관리주체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이행금(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이전에는 이행강제금을 5회만 납부하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불법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19년 4월 23일 이후부터는 해당 법이 개정되면서 시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즉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원상복구가 될때까지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이행강제금은 1년에 1~2회 정도 부과되는데, 부과 횟수는 지자체 별로 약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공동주택 세대 면적 60㎡이하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1/2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 만약 영리 목적 및 상습 위반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합니다.
위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고 벌금 이행강제금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